안녕하세요. 입학홍보처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타 전공 학위연계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을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학점인정 시점
- - ’09.9.1 시행 예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의거 타 전공 학위취득 학점인정은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경험에 한하여 학점인정
- ◎ 학점인정 학점원 확대
- -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면제교육과정, 자격취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까지 확대되어 학점인정 가능
- - 다만, 자격 취득 및 중요무형문화재에 의한 학점은 경험학습에 대한 인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학점인정
- ◎ 학점인정 기준
- - 타 전공 학위연계시 자격증 인정 기준을 학사/전문학사 모두 1개까지만 인정함(기 학점인정 자격증 불가)
- - 18학점 이상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이수한 전공학점이 포함되어야 함.
* 타 전공 학위수여 요건이 전공 48학점(학사학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 18학점 이수규정도 전공학점을 의미함
- - 학위취득 후 타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에 복수의 전공을학습하여 학점인정 및 학위취득 불가
* 제1의 타 전공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 전공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
- - 18학점 이상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이수한 전공학점이 포함되어야 함.
-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독학사 학위취득자의 학점취득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
- ◎ 개정사항
구분 현 지침 개정내용 내용 공인회계사 등 자격 취득시험 응시 등을 목적으로 학점을 등록한 독학사 학위취득자가 동일 전공의 학위취득과 관련된 학점으로 활용은 불허 독학사 학위취득자는 공인회계사 등 자격 취득시험 응시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 단계별 시험합격 또는 면제교육과정 이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 가능, 해당 학점은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과 관련된 학점으로 활용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