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에 따른 안내문
안녕하세요. 입학홍보처입니다.
2009학년도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시간제 학습자분들의 혼란을 막고자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의 일부 개정안은 오프라인대학의 원격교육에 변화를 기하는 것으로 저희 국제디지털대학교를 포함한 사이버대학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본교는 100% 온라인수업(일부실습과목 제외)으로 진행되므로 학습자 여러분의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09-6호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0일
평생교육진흥원장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일부개정 기준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일부개정
- 1. 개정이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해 제80차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09-4호, ‘09.2.27)」을 제정․고시하였으나 동 고시내용이 너무 촉박하게 고시되었다는 시간제등록생들의 민원과 시간제등록제 운영 대학에서 동 고시의 시행을 6개월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시간제등록제 운영 대학과 학습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 고시한 기준의 시행을 연기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기준의 시행일자 변경(부칙 제1조)
나. 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의 변경(부칙 제2조) -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제6조제2항나호의 원격교육 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60%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6조제2항나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 지 80%를, 2010년 8월 31일까지 60%를 적용한다. ②제6조제2항다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를 적용한다. - 4. 개정 고시 전문 :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