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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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등록포기에 따른 등록금 환불 기준 | 07-02-28 | 6523 |
* 관련근거 :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42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위 근거에 의거 학기 개시(2007년 3월 5일)후에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금이 환불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사유발생일 기준 반환금액]
1.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2.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4.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주의) 신/편입생의 입학금은 학기 개시 전에 입학포기원을 제출 하셔야 환불됩니다.
(07.03. 3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학기 개시 이후에는 입학금이 환불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포기는 실제 입학포기원이 접수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전화통화상으로